폐드럼류, 폐IBC탱크
처리 시 알아두어야 할 것!
당사는 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받아 환경법을 엄격히 지키며
법적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, 환경청에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
차량으로만 수거 및 매입하고 있습니다.
회사에서 사용하고 나오는 ibc탱크의 내용물이 (환경에 오염을 주지 아니하거나
식용을 제외한 물질)은 지정폐기물입니다. 위 차량으로 수거 및 매입을 하지않는
업체는 폐기물관리법, 수거법 위반으로 해당 시,군청 및 환경청에 고발 및 행정
처분당합니다.